서울에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신혼부부라면 지금 당장 SH 전세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대비 최대 80% 저렴한 전세금 지원 혜택인데, 신청방법을 몰라 매년 수천 명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면 내년 입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SH 청년·신혼 전세임대 신청방법 한눈에
SH 청년·신혼 전세임대는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유형은 만 19~39세 무주택 단독 세대주, 신혼 유형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매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apply.i-sh.co.kr)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공고 기간 중 온라인으로만 접수되며, 방문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3단계 신청 완벽 가이드
1단계: 공고 확인 및 자격 체크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신혼: 130% 이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을 반드시 먼저 점검하세요.
공고문 내 붙임 파일에 소득·자산 기준표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
청약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 해당)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신청 기간은 통상 5~7일 내외이며, 접수 마감일에는 서버 접속이 폭주하므로 공고 시작 첫날 오전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당첨 후 주택 물색 및 계약
당첨자 발표 후 SH공사에서 안내하는 기간(보통 2~3개월) 내에 본인이 직접 전세 주택을 물색합니다.
물색한 주택이 SH 지원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지원 한도액 이내)에 맞으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입주자는 SH공사와 재임대 계약을 맺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원 한도·임대료 혜택 총정리
SH 청년·신혼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입니다.
청년 유형 기준 전세 지원 한도는 서울 1억 5,500만 원(2024년 기준)이며,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일부인 100만~200만 원(1순위·2순위에 따라 상이)만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월 임대료가 산정되므로, 시세 월세 대비 수십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신혼 유형은 지원 한도가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높아져 다소 넓은 주택도 이용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10년(신혼 유형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 놓치면 100% 탈락하는 함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서류 오류나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기준일 확인: 소득 산정 기준은 신청 월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므로,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최신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개월이라도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자동차 자산 반영 주의: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 명의 차량도 세대 내 포함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공고문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물색 기간 엄수: 당첨 후 SH공사가 부여하는 주택 물색 기간을 초과하면 당첨이 자동 취소됩니다. 당첨 즉시 부동산 탐색을 시작하고, 지원 한도액 이내 매물로 범위를 좁혀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형별 지원 조건 한눈 비교표
청년 유형과 신혼 유형은 자격 요건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핵심 조건을 비교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치는 2024년 SH 공고 기준이며, 매년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년 유형 | 신혼 유형 |
|---|---|---|
| 신청 자격 | 만 19~39세 무주택 단독 세대주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예비 신혼 포함)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전세 지원 한도 | 최대 1억 5,500만 원 | 최대 2억 4,000만 원 |
| 최장 거주 기간 | 최장 10년 (2년 단위 재계약) | 최장 20년 (2년 단위 재계약) |


